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016년 공정개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가 위법하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 광고 행위를 부실하게 조사했고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 절차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 당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5명이 정부로부터 공식 피해를 인정받는 등 새로운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일부 실험 결과만을 기초로 심의를 종결했다. 또 공정위가 심의 절차에서 기업 관계자 17명이 주심위원을 면담케 하는 등 피심의인인 기업에만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애경·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하다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6년 피해자들의 신고로 2차 조사에 나섰지만,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씨가 그해 9월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고 있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품의 위법한 표시·광고가 피해를 확산시킨 중요한 원인이었던 만큼 헌법재판소가 공정위의 적정한 대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