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잡겠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고강도 사전예방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가 오늘(12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일부 운전자들은 정책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행의지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시즌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대표적인 정책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도 이날 오전 6시부터 시행됐다.
정책 시행에 따라 과거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사대문 내 서울도심은 친환경 교통진흥지역으로 설정됐고, 저공해조치를 마쳤거나 이를 신청한 차량, 저공해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동안 부과된 과태료만 5125만원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은 총 1401대로, 이중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는 836대였다.
나머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 565대 중 긴급차량이 1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가 278대, 저공해 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81대를 제외한 205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서울시 등록차량은 47.8%, 경기도 차량은 36.6%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점검하고 “5등급 차량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내일부터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단속 건수가 일부 발생하기는 했지만, 더 알려지면 5등급 차는 거의 없어질 것이고 이를 기초로 시즌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운행 제한을 비롯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요금 할증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전수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난달 발표하고, 연중 상시적용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 계획’을 내놨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면서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