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9-12-02 15:49:55

경북도는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의 인위적인 차단을 위해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남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북부지역 피해 선단지인 봉화군 일원에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합동단속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기존의 기동단속과 달리 경북도와 남부지방산림청, 봉화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특별단속이다.   

단속 대상지역은 봉화읍, 봉성면 일원에 있는 화목농가 623가구와 원목생산업체·제재업체 19개소다. 

단속에는 경북도와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봉화군의 녹지공무원과 예찰조사원 등 30명(2인1조)의 합동 단속반원들이 나선다.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농가에 보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생산과 유통자료 작성과 비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특히 아직도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도민들이 많은 만큼, 재선충병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전단지 배포와 함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계도활동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키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북도의 소나무재선충병은 2001년 구미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문경시, 영양군, 청송군, 울진군, 울릉군을 제외한 18개 시·군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피해규모는 지난해 15만 본에서 올해 13만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준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지속적인 방제예산 투입으로 해마다 피해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하반기부터 방제품질 향상을 위해 방제목의 수집과 파쇄를 확대하고 피해고사목은 3월말까지 모두 제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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