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해결 위해 노후생활안정제도 도입이 답”

“노인 빈곤 해결 위해 노후생활안정제도 도입이 답”

서병수 참누리 빈곤연구문제연구소장 “현 노인복지 정책 빈곤 감축 정책 효과 낮아”

기사승인 2019-12-04 02:00:00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선 노후생활안정제도 도입이 답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서병수 참누리 빈곤연구문제연구소장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 대책 모색 세미나’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로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노후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노후 보호 체제로 ‘노후생활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곤율이 높은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하면 현세대 노인 소득 빈곤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다고 서 소장은 주장했다. 공공부조제도란 근로능력이 없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 소장은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에게 중위소득의 40%를 제공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 기준액은 1인 기준으로 월 80만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136만원이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타법에 따른 지원액 차감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 특성도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으로 빈곤 노인 195만명이 국민 최저 이상의 소득 확보와 의료비 보장으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서 소장의 입장이다. 소요재정도 우리나라 GDP의 0.8%인 15조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75세 이상의 기초연금 총 급여와 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수급받는 노인의 총 급여인 11조7000억원에 추가로 3조3000억원만 확보되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노인의 빈곤을 해결해야 젊은이의 미래도 밝아진다”며 “지금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최저 생존만을 유지할 정도로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복지 정책 지출에 따른 빈곤 감축 효과도 낮다. 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은 모두 노인을 지켜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과거의 잠재적 연금 사각지대로 인해 무연금자가 56%를 차지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이해해주지 못해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 인해 최저소득 보장기능이 낮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월 10만원 상향하더라도 빈곤 감축률은 4%p에 그쳐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80.6세보다 높은 82.4세로 조사된다.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도 OECD 회원국 가운데 1~2위를 차지한다. 한국노인이 경제활동에 오랜 기간 참여하는 이유는 노인의 소득 빈곤과 관련이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책을 만들 때 당사자인 노인으로부터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끝난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 장관은 대한노인회에 2년간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것”이라며 “복지는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복지 예산은 크게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의 빈곤을 바꿔줄 만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노인 빈곤율 1위라고 발표하면서 개선책이 없다. 종합적인 접근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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