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금지법, 특정 집단만 이익…국민 편익 생각해달라”

이재웅 “타다 금지법, 특정 집단만 이익…국민 편익 생각해달라”

쏘카, 명예훼손 등으로 무소속 김경진 의원 경찰 고발

기사승인 2019-12-04 13:58:05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다”며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넣을 일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자가용 승용차가 50% 넘는 운송부담률을 담당하게 되었고 택시는 2.9%로 떨어졌다”며 “우리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 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며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 편익의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덧다.

앞서 이 대표는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지난달 명혜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올해 7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과 택시시위 등을 통해 타다와 이 대표,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를 향해 "불법", "사기꾼", "범법자" 등의 비판을 가해왔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8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방송 출연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업가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사기꾼, 범법자, 조직적 범죄자 집단' 같은 막말을 하고 '대통령과 유착' 등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대통령 명예는 물론 국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공익과 관계없이 공직자 막말은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형사고소는 평생 처음하고 평소 사법처리가 좋은 문제 해결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타다 영업이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단체관광일 때만 승합차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해 타다 영업을 차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개인택시조합 감사패 증정식에 참석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들이 모두 후배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노동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강하게 말했다"고 발언했다.

또 택시시위에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 검찰 내부에서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기소를 늦추고 있다"고 했다.

쏘카는 이번 입장문에서 "김 의원의 거듭된 인격권, 영업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김 의원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정부와 기업을 유착관계로 몰아 비난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 등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했고, 수사상황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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