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행정사무감사 탄력적 운영 필요"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행정사무감사 탄력적 운영 필요"

기사승인 2019-12-04 16:46:00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사진)은 4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례회 기간에만 열도록 규정한 지방차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질문이나 예산심의 및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고 있어 의정활동의 꽃으로도 불린다.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에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내에 해야한다’고 못 박고 있어 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혹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월이나 6월은 사업의 초기단계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 대부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2차 정례회는 차기년도 예산안 및 해당연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형식화시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이나 특성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장은 지난 3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한 후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해야 된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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