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 1심 불복해 항소

[단독] ‘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 1심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19-12-04 19:33:12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훈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요구한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최종훈은 정준영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간 공판에서 최종훈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성폭행(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준영은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을 선고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버닝썬 MD 김모씨는 전날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가 정준영, 최종훈 등과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특수준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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