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의 미흡한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며 DLF사태의 배상비율을 최대 80%까지 제시했다. DLF 사태에 은행 경영 차원의 잘못이 있다는 판단에서 최대 보상비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제시한 것, 그러나 DLF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이같은 제안에도 끝내 웃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날 상정된 6건의 분쟁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3건씩이었으며, 80% 배상이 나온 치매환자에 대한 배상비율은 우리은행 분쟁에서 나왔다.
분조위는 최대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하면서 이번 DLF 분쟁조정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20% 반영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6건을 제외한 나머지 분쟁은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20~80%의 범위 내에서 은행과 투자자들 간의 자율조정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수천명에 달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금감원에서 사실조사 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조사는 은행에서 하고 분조위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조정에 실패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DLF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에 불만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DLF판매는 사기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의 100% 무효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금감원이 은행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데 불만이 상당했다.
여기에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집단 분쟁조정이 아닌 개별 분쟁조정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았다. 이날 금감원이 밝힌 것과 같이 분쟁이 은행과 투자자간의 자율조정으로 넘겨질 경우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수개월간 은행과 불리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이날 “자율조정에 들어갈 경우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은행과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은행들은 금감원 조사결과나 피해자들이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치매환자에 대해 80%의 배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치졸한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치매환자에게 DLF상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 판매로 무조건 100%의 배상비율이 나와야 하지만 80%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비판이다.
DLF 한 피해자는 “은행 경영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가입자들이 모두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금감원의 발표를 이해 할 수 없고, 최저 보상비율이 20%에 불과한 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금감원은 서류조작 등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문제의 은행에 자율조정을 맡겨 진실로 피해자를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과 반대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그동안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한 DLF사태가 일단락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적극 수용해 고개들에게 신속히 배상에 나서겠다”면서도 “DLF사태가 빠르게 일단락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