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입찰금액 또 깎은 ‘동일’, 과징금 57억…법인 고발 예정”

“하도급 입찰금액 또 깎은 ‘동일’, 과징금 57억…법인 고발 예정”

기사승인 2019-12-08 12:00:00

건설업체 ‘동일’(DONGIL)은 경쟁 입찰을 통해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최저 입찰금액을 부당하게 협상하는 등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5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는 “동일은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협상을 통해 동일이 깎은 하도급 대금은 모두 50억4498만원에 달했다.

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동일은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계약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은 귀책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부당하게 설정했다.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했다. 한 사업자에게는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36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경쟁 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낮추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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