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주 ‘尹 거부권’ 법안 대거 재의결 방침

민주, 내주 ‘尹 거부권’ 법안 대거 재의결 방침

노란봉투법·민생지원금법·방송4법 재의결
19일 본회의 통과한 쌍특검법도 본회의 전 되돌아오면 재표결

기사승인 2024-09-20 14:21:25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렸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을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원내 공지를 통해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한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6일과 이달 14일 각각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24일 이전 거부권을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 오면 이 또한 함께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본회의 직전 “(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오는 24일 행사되면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24일이나 30일 이후 의결되면 10월 7일 국정감사 이전에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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