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종부세 납부기간이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늘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소유 때 합산 가격 6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16일까지 납부해야=국세청은 최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최장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 납세를 고지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인원은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또한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형평성을 개선했다.
또 정부는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114에 물어보세요=이에 따라 종부세 관련 문의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번호안내 02-114를 운영하는KT IS에 따르면 세금 신고 기간 종부세 관련 문의는 평소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KT IS는 고객 편의를 위해 관할 구청, 세무서 및 전문 세무사는 물론 건강보험료, 공시지가 등 세금 납부와 관련이 높은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의 전화번호도 안내한다.
공시지가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사가 직접 알려주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공시지가가 궁금한 부동산 주소를 문의하면 상담사가 해당 내용을 전화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한편 번호안내 114는 다가오는 연말정산 기간에 대비해 관련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해당 문의에도 대응하고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