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생긴 질병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했다면 이 또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9일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행정법원이 퇴직 경찰공무원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6년 말기신장병을 진단받은 A씨는 2017년 정년퇴직을 한 후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1990년대부터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었던 A씨는 2000년 급성 심근경색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급성 심근경색만 승인을 받았었다.
A씨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공단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질적·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뿐 아니라 신장 기능도 저하됐고 계속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기신장병에 이른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로 생긴 질병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됐다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에 과중한 업무나 야간교대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기신장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