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1일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측은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입당이 확정되면 중앙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당 심사는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공천 심사도 아닌 입당 심사의 경우 당원 자격이 있는지 등 적격 여부만 따진다”며 “범죄나 과거 탈당 이력이 없는데 입당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후 재입당했거나 탈당 후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당적으로 출마 한 뒤 복당한 경우 등에는 입당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박 전 대장의 경우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었다 해도 입당 전 발생한 일에 대해서 입당 자격을 제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당 관계자는 “이번 입당 심사와 공천 심사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입당 자체를 향후 공천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박 전 대장을 첫번째 인재영입 대상으로 올렸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영입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충남 천안이 고향인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남 지역에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