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 체납자에 ‘의사·한의사’ 다수 포함돼

건보료 고액 체납자에 ‘의사·한의사’ 다수 포함돼

기사승인 2019-12-12 09:19:12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중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도 다수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11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고액 체납한 사람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거두는 통합징수기관이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0일을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체납액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개인이나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체납요지 등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총 3686억원으로 전년보다 49.2% 늘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이 특히 증가했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1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이다.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개인 상위 20위 중에 사업장이 유명 병원·한의원 등이어서 의료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서 정작 본인이 내야 할 보험료를 체납했다.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 대상자 3만4천551명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기회를 줬다. 이어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1월 18일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 경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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