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항목 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발령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현황 조사와 분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340개에서 564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음파, MRI, 예방 접종료 등만 공개됐지만, 앞으로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 검사 등으로 공개대상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6년 ‘150병상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마다 최대 100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 심평원이 지난해 4월 공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의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100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의 최빈 금액은 5만원이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