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을 주도했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노 전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상혁 의협 부회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 의협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노 전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지만, 공소장 변경·관련 사건의 선고 결과 등의 이유로 재판이 미뤄져 3년 만에 재개했다.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10일 의협 소속의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종용해 의료업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활동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집단휴업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에게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한 의협의 투쟁지침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정부의 원격진료·영리병원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3월5일 지역 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게시하는 등 집단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요구했다.
당시 개원의의 20%가 3월10일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이후 의협은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지만, 회원 찬반투표결과 유보됐었다. 노 전 회장은 이후 의협 내분 과정에서 탄핵됐다. 검찰은 같은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 노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