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은행들 키코 조정안 잘 수용해 주길 기대"

윤석헌 금감원장 “은행들 키코 조정안 잘 수용해 주길 기대"

기사승인 2019-12-13 13:48:08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과 관련해 “은행들이 분쟁조정 결과를 잘 수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한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시티은행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규모를 255억원으로 정한 조정안을 발표한 직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판매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적합성 원칙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오버헤지로 환율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 등을 감안할 때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조위는 이에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적으로 적합성 원칙(15%)과 설명의무 위반(15%)으로 30%의 배상비율을 산정하고, 가감정도에 따라 기업별로 15%~41%(평균 23%) 수준의 배상비율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은 법원 판결이 아닌 만큼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은행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조정이 무산된다. 특히 은행들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이번에 분쟁조정을 거친 4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역시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진다. 

윤석헌 원장은 이에 은행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분조위 조정안을 적극 수용해 달라는 뜻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당초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에 대해 뒤늦게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배임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회사 평판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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