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쌍꺼풀 실밥을 제거하고 바늘로 봉합하는 행위를 지시한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해 2월 쌍꺼풀 수술을 받고 방문한 환자의 오른쪽 쌍꺼풀 실밥을 제거하고 이를 바늘로 봉합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쌍꺼풀 봉합과 같은 침습적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A씨는 B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복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