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경기도 전역에 잡음 무성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경기도 전역에 잡음 무성

기사승인 2019-12-16 13:23:36


내년 115일 실시될 전국 지자체의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체육회마다 각종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 체육회장은 도지사 및 시·군 단체장의 당연직이었으나 올해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2020년부터 민간인을 회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2019 1월 15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조의 2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제2차회의를 통해 선거인수를 539명으로 결정, 홈페이지를 통해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를 안내하고, 선거인 후보자를 시·군 및 종목으로 추전받아 12월 31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1개 시·군 중 화성시·안산시·광명시의 경우 ·도체육회가 체육회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선거날짜를 지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 만큼 체육회장 선출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음을 대변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체육회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누가 위원인지 공개하지 않아 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항간에서 는 관건선거·정당선거가 배제돼야 함에도 현 직함으로 송년회장을 들르는 등 공공연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후보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투표 전에 최소한의 정책을 들어보는 정견이나 소견 발표가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체 깜깜이 선거를 치르려다 억지춘향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모바일 투표가 거론되는가 하면 누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등 벌써부터 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이처럼 체육을 정치에서 분리시켜 체육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상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고조되고 있어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체육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미 공개했으며, 선거관리위원들은 체육회장 후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 비공개하기로 했다 "모바일투표와 정견발표 역시 대한체육회 및 후보, 선관위와 협력해 결정할 일로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진행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화성=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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