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집중되는 이벤트성 치과 의료광고 등 소비자피해 주의”

“겨울방학 집중되는 이벤트성 치과 의료광고 등 소비자피해 주의”

기사승인 2019-12-16 14:29:52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인터넷상의 치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 등의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 의료기관 124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치과의료기관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포함한 1037건의 광고물을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인터넷상의 치과의료광고 187건이 의료법 위반 의심광고로 확인됐다. 

세부 위반유형은 ▲심의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01건(54%),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광고 25건(13.4%), ▲치료경험담 광고 18건(9.6%)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위반 심의 비율을 보면 포탈사이트 검색 광고가 83건, 의료기관 홈페이지 62건 순으로 나왔다. 

정제오, 진승욱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치과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의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 의료기관에 자진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수험생·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해 겨울방학에 집중되는 이벤트성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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