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부업 ‘수제비누 판매’ 올해 말부턴 까다로워진다

인기 부업 ‘수제비누 판매’ 올해 말부턴 까다로워진다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품질관리 기준 준수

기사승인 2019-12-17 04:00:00

“이달 말까지 수제비누 1+1 할인 합니다~!”

이달 말부터 비누 등의 판매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비누를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각종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화장(고형)비누가 오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액체형 비누(폼클렌징 등)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에 반해 고형 비누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비누를 제조·수입하려면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비누를 팔기 위해서는 제품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비누 특성을 고려해 표시기재 등도 건조중량과 수분중량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비누화 반응의 생성물을 전성분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부업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로 비누를 제작해 판매해오던 업자들은 물품전환 전 남은 제품들을 모두 판매하기 위해 가격할인, 떨이 행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제비누 제작자는 “요즘 인터넷 카페 등을 보면 비누 판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함부로 팔 수 없게 됐으니 법 시행 전까지 만들었던 제품을 다 팔기 위해 가격을 대폭 낮추고 떨이 등으로 팔고 있더라”라며 “일부는 판매업에서 원데이클래스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다고 한다. 어떤 공방에서는 비누도 판매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그런 것까지 잡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상시근로자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려는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식약처장 지정 전문교육 이수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이 인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간 피부에 사용하는 액체형 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됐지만 고형 비누는 그렇지 않아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비누는 상관없지만, 플리마켓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고, 제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공방 등에서 판매하는 것도 규제할 것이다. 물론 빨랫비누처럼 세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품에는 흑채, 제모왁스도 포함된다. 이에 식약처는 전환 초기 업등록, 표시기재, 안전기준 등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내년 6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3월 14일부터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타입,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조제관리사는 국가자격 시험은 내년 2월 22일부터 연2회 시행될 예정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