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A씨가 충북의 한 관광시설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리사업소장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각장애 2급인 A씨 부부는 지난 5월 해당 시설에서 ‘알파인코스터’라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했지만,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알파인코스터’는 1인용 카트를 타고 산속을 달리는 놀이기구다. A씨는 시설 홈페이지에 청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시설은 카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 방송을 들을 수 없어 안전상 이유로 탑승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카트에 안전띠가 있고 가속·제동 등 조작이 비교적 간단해 충분한 사전 설명만 있다면 청각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시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 관리사업소장에게 청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중지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