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언제쯤 개선될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보고했다. 간호조무사 376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실질 임금·성희롱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여부·차별적 처우 등 37개 문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21.1%였고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은 41%로 조사됐다.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51.4%, 상여금이 없다는 답변은 69.9%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비율은 61.8%로 지난 2017년 51.4%에 비해 10%p 이상 늘었다. 임금명세서를 수령한 비율도 같은 기간 51.7%에서 56%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40%에 달하는 인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했다. 승진제도에 대한 질문에는 승진기회를 보장받는 비율이 9%에 불과했다. 승진제도가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79.5%에 달했다.
연간 휴가 사용일수는 2017년 6.2일에서 올해 7.4일로 오르긴 했지만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9%였다. 미사용휴가는 보상 없이 소명한다는 답변이 54.1%로 가장 높았다.
조사를 담당한 홍정민 노무법인 상상 노무사는 “지난 3년간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등은 가장 지켜야 할 기초적인 법인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력과 임금의 상관관계도 낮다. 승진기회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그대로다. 조사를 진행한 입장에서 결과를 낼 때마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만 열악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에 있는 모든 직종이 열악하다. 간호조무사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직종과 함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직역 간 업무분장으로 인한 상당한 갈등은 예상되지만,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대의 안에서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동환 간무협 기획실장은 “32년 경력 간호조무사의 임금이 여전히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모 국립대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보조원이라는 명찰을 주기도 한다.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파견금지지만 파견근로자로도 일한다.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일수록 열악하다”며 “사회적 수준도 저소득층, 빈곤층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 국가가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하나를 하지 않고 여기에 지원하면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노동자가 혜택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국가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간호조무사의 근로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삭감해 오히려 임금이 후퇴되기도 한다. 이것은 비상식이다.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의 본모습이 될 수 없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역할에 걸맞은 대우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