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고에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이 담긴다.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며, 지난 3월 14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본 틀과 방향을 마련해 지원계획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는 내용이며, 지난 6월 28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3천억원 이상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해 지난달 28일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결정된다.
‘주민투표’에서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을 표결하고,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한다.
‘부지선정’은 각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로 이뤄진다.
합산결과 ‘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이 후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단독후보지(군위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3천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또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각 지자체별 1500억원이 지원된다.
의성군은 지원된 예산으로 도로, 하수도 정비, 종합문화복지센터, 저온저장고, 망향공원 조성 등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또 군위군은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및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