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추 후보자의 청문회 일자를 이같이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접수됐다.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