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18일 오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약정협의체 회의는 지난 10월 10일 1차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공급중단 의약품 관련 대책 ▲담합근절 방안 ▲약국 조제 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추가로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이달 개최하고 작업반 구성을 논의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방안을 수립 추진하기 했다. 담합에 대해서는 약사회에서 담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관련 보건복지부령 일부 개정 추진과 함께 담합근절 홍보 강화·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약국 조제 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약사회가 약학정보원을 통해 개발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복약정보 음성서비스인 보이스 아이코드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확산의 장애요소 개선 및 원활화 방안 검토,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내년 상방기에 제3차 협의체를 개최하기롷 하고, 대국민 약사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