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수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3일부터 내년 내달 17일까지 실시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으로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수부는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선원법 제168조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