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소방시설 미작동 인명피해 28%씩 증가…배상책임보험 가입 강화해야”

“화재 시 소방시설 미작동 인명피해 28%씩 증가…배상책임보험 가입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9-12-23 05:00:00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해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보험연구원은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 현황과 과제’를 통해 “최근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2017년 기준 각각 291명, 570명으로 매년 28%, 23%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는 188배, 재산피해는 8.28배까지 커진다. 불이 났을 때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은 소방시설사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연구진은 “소방산업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인 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필수”라며 “소방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해 화재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구진은 “소방산업진흥법 등에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사업자 면허 취득 및 갱신 시 법령에서 정한 수준을 충족하는 보험증권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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