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된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된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해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컸다. 이에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진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