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시행 후에도 줄지 않는 음주운전. 과연 그 대책은? 술병에서 연예인 사진을 빼면 나아질까?
김민희 아나운서 ▶ G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영의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영의 기자 ▶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한 조사 결과, 지난해 남성 10명 중 1명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종전보다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왜 근절되지 않는 건지, 또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문제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어요.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관련 내용. 지영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의 기자, 아직도 남성 열 명 중 한 명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질병관리본부 주최 국민건강영양조사 발표 심포지움에서 음주 행태 추이 및 절주 정책 제언을 공개했는데요. 김광기 교수가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19세 이상 남성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그 비율이 10%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최근 1년간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500여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건강통계조사로, 1998년 도입된 후로 매년 1만 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남성 열 명 중 한 명은 한 잔을 마셨더라도 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는 건데요. 그 비율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음주운전 조사는 2005년 시작했는데요. 당시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4.2%입니다. 그러니 그 때보다는 내려간 것이죠. 다만 최근에는 2016년 10.5%, 2017년 10.2%였기 때문에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2005년 6.9%에서 지난해 3.9%로 줄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남성의 음주운전 비율이 줄지 않고 있네요.
지영의 기자 ▶ 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또한 문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조사 결과를 좀 더 살펴볼게요. 남성의 경우 연령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60대가 1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70대 이상이 12.8%, 50대가 11.7% 이었고요. 40대는 11.5%, 20대는 7.5%, 30대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젊은 층보다 고령층의 음주운전 비율이 더 높은데요.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농촌에 고령층이 많은데다, 이들의 음주운전 경계심이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동과 읍면 지역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각각 6.7%, 13.2%였는데요. 거주지를 동과 읍, 면으로 나눴을 때 상대적으로 읍, 면의 음주운전 경험률이 높습니다. 거기에는 농촌의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 역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 어떤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까?
지영의 기자 ▶ 2030 젊은 여성의 높은 고위험음주율도 눈에 띕니다. 고위험음주율은 한 자리에서 평균 음주량이 5잔 이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넘게 마시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20대는 14.9%로 10명 중 1명 이상이었고요. 이어 30대가 9.5%, 40대 8.0%, 50대 5.1%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남성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남성의 경우 40~50대 중년층이 젊은 층보다 고위험음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은 2005년 3.4%에서 지난해 8.4%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성은 증감이 반복되긴 하지만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하는 것과 다른 결과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음주문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좀처럼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지영의 기자 ▶ 그 전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0.05~0.10%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이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 원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엔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그 후, 일명 윤창호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이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2~5년 형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량에 탄 동승자도 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도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방조 행위가 적극적이었나를 판단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는 허점이 많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일단, 올해 6월부터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개정안 시행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후 석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천4백83건으로, 5천22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감소했습니다. 또한 석 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4% 줄었고,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4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건은 이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여고생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얼마 전,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한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75%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우리 모두 다짐했지만,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또,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시행된 후에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액은 적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 부분도 살펴볼게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도, 가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보험사가 지급하는 비율이 높아, 가해자가 부담하는 액수는 최대 4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20대 이상 성인 103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 보상액을 지금처럼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되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92.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요. 반대는 5.4%, 기타 의견은 2.4%에 그쳤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해자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할 경우 적정 금액을 두고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지영의 기자 ▶ 찬성 응답자의 47.8%가 사고 피해액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28.6%는 피해액의 일부를, 21.8%는 피해액의 배수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한편, 전체 응답자의 42.4%는 현재 음주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까지만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 부분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내용 살펴볼게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내어놓은 대책이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류 광고의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용을 수정해,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소주병에 담긴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런 대책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지영의 기자 ▶ 얼마 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내 음주 폐해 예방 관리 사업의 부실성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고 말했는데요.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담배에는 무서운 경고사진이 붙어있지만, 술병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큰 온도차를 보여 왔던 게 사실이에요.
지영의 기자 ▶ 네.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사진이 광고 및 마케팅 활동에 쓰이고 있죠. 실제로 국내 주류기업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여성 연예인을 소주 브랜드 모델로 내세우며 경쟁해왔는데요. 이영애, 김태희, 하지원, 아이유, 아이린, 이효리, 수지 등 대세로 불리는 스타들이 활약해 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술 광고 사례는 한국 외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우리나라는 음주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올해 국가 금연 사업은 약 1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 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담배의 경우는 금연 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나라에서는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크다는 것. 특히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부분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 국내 주요 주류기업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지영의 기자 ▶ 정부 정책이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섣불리 의견을 내놓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한 주류기업 관계자는, 연예인 사진 부착이 금지될 경우 모델이 아닌 다른 요소를 통해 차별화를 고민해야 할 듯 하다며, 사실 모델을 내세워 이미지를 각인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도 남성 열 명 중 한 명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강화된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인식 교육도 병행해야 하겠죠. 또한 국내 음주 폐해 예방 관리 사업의 부실성이 지적되어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늦긴 했지만 술 권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