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월소득 14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내년 노인 월소득 14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기사승인 2019-12-23 09:24:36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0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을 행정예고 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기존 월소득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선정기준액이 확정되면 소득인정액이 137만원을 넘고 148만원 이하인 단독 가구 노인과 219만2000원 초과하면서 236만8000원 이하인 노인 부부가구는 내년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금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1월 조정하고 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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