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없이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 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피부 등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 니켈은 5㎎/㎏, 5-나이트로-o-톨루이딘은 최대 390㎎/㎏ 검출됐다. o-아니시딘과 5-나이트로-o-톨루이딘은 발암 가능 물질로 알려져 있다. 니켈은 오랫동안 인체에 흡입되면 천식 유발,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 제한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고, 접착제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6.6배 넘는 톨루엔이 검출됐다.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위반을 이유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해당 물질을 회수하고 판매와 유통을 즉시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 상황, 재발 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수 조치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한 경우 ‘생활 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