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25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통보된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재산상태를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했다. 또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