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위헌 여부가 27일 최종 결론 난다. 헌재 판단에 따라 양국 간 외교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 강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보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합의 조건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있어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본 정부가 합의 발표 직후 세계연합(UN)에 ‘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가 성사되기 이전 단계의 주장을 반복해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지난 2016년 강 할머니 등이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절차 참여권 및 알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3년 9개월가량 심리해왔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헌재는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는지만 고려했을 뿐 외교적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원칙론적 입장을 보여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