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자가 피해자 괴롭히려 닭강정 33만원어치 거짓 주문”

“왕따 가해자가 피해자 괴롭히려 닭강정 33만원어치 거짓 주문”

기사승인 2019-12-25 19:10:26

‘왕따’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닭강정 33만원치를 거짓 주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지난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이 글에서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은 없으니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 박스 등을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게시자는 “강정은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버리기 아깝다”라며 “혹시 식은 강정도 괜찮다면 (커뮤니티) 회원들께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게시글에 따로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33만원어치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있다.

닭강정 가게 측은 “이후에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했다”며 “거짓 전화를 한 당사자들을 경찰에 영업방해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모두 20대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오늘 고소장 접수에 대한 문의가 있긴 했으나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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