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 진료 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 진료 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19-12-26 09:26:56

정부가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통해 이러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를 말한다. 환자는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진료절차를 강화한다. 오는 2021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비급여 사전동의제도는 미국에서 시행 중이다.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대체 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합병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IT 시스템으로 전국 동네의원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전송받는 시범사업을 하고 연말에는 동네 의원에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급 이상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 항목도 확대한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4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등을 추가해 564개로 공개범위가 확대된다. 공개 내용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편될 예정이다. 단순한 가격 공개가 아니라 상병별, 수술 별 진료비용 총액을 공개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여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추가한 경우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때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체 진료 정보를 토대로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급여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진료부터 먼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고 있지만,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동네의원의 비급여 부담률은 2008년 11.5%에서 지난해 22.8%로 늘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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