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관행 근절 등을 담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분야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6일 밝혔다.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최소 계약기간의 보장 ▲계약갱신시 통보기한 설정 ▲계약해지 사유·절차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통해 8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이다.
그간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은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업종별 대리점 수는 ▲제약 6216개 ▲자동차판매 1814개 ▲자동차부품 7521개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자동차판매 분야에서는 20건의 지위남용 사건이 적발됐으며, 자동차부품에스는 8건, 제약에서는 6건 적발됐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업종별 시장상황, 주요 불공정거래행태, 제도개선 희망사항 등에 대한 차이가 존재했다. 제약분야에서는 복제약 중심의 시장이 형성돼 제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급여의약품에 대한 정부기관의 약가 통제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리베이트 제공 및 약가 규제 회피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가능성이 있어 업계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가장 희망했다.
자동차판매에서는 높은 전속거래 비율(95.1%)로 인해 공급업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고, 불공정거래 경험비율(45.4%)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인테리어 시공 및 대리점 직원에 대한 인사 개입 등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되며,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단체구성권의 보장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는 차종별로 다르게 제작되는 부품의 특성상 전속거래 비중(73.1%)이 높아,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상지위 격차가 컸다. 순정부품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가 문제되고 있으며,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가장 희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3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 권익이 제고돼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추후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20점)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신규로 6개 업종을 선정하여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