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충남형 농어민 수당’을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12회 충남도 열린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15개 시장·군수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농어민수당 지원은 농가소득 및 농업인구 감소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한국의 농정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시장개방 이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와 전문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졌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투자는 농업소득의 불균형과 농업인구 감소 및 소규모·고령농가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전체 농가의 64.6%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 미만)의 농업소득은 매년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식량공급, 수자원 형성, 생태계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내년부터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농어민수당을 신설,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농가, 임가, 어가 등 총 16만 5000여 가구이다.
지원규모는 도와 시군이 향후 협의해 결정하고, 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시책설명회와 사업시행 지침, 업무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창고이자, 산소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촌사회의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서 후대까지 유지·계승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농어민수당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농어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어업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에서 농민수당제를 추진하는 시도는 전남과 전북이며, 기초단체는 전남 강진, 해남, 함평, 광양, 화순,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이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