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는 저소득노동자가 내년에 늘어난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변경돼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내년 소득 기준이 현행 월 210만원 미만에서 월 215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소득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도 두루누리 지원예산으로 1조149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지원 기준을 2018년에는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올해는 월 190만원 미만에서 월 210만원 미만으로 각각 올렸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저소득노동자는 225만명이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종업원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2020년부터는 30%로 하향 조정된다. 저소득노동자 개인별로 최대 36개월간만 지원을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