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 최종안이 알려지면서 새롭게 떠오른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김종민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렬 총장이 대노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슨 서로 감정싸움이 생겨서 대노했다. 그건 있을 수 있는데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그게 불만이 있다고 누군가가 대노할 권한은 옛날에 왕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건 민주공화국 이전에 왕이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인지 단계에서부터 보고를 해버리면 이건 할지 말지를 공수처가 마음대로 재단하겠다는 뜻 아니냐?’, ‘청와대,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정보가 새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지 수사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인지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면 안 된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 거다”라며 “고위 공직자 관련해서 즉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어떤 첩보가 있다면, 검찰이 이런 첩보를 입수했다면 당연히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 만약에 이걸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수사하면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수처의 검사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법조 일원화에 따라서 판사 임용의 규칙이 일단 5년 이상으로 돼있다. 지금 10년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판사도 5년이니까 검사를 5년으로 하자 해서 좀 낮춘 거다”라고 말했다.
또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오늘 표결만 남았으니까 표결은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본다.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 발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기명 투표 발의할 거다. 그럼 표결해서 결정할 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