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익산시 제도와 시책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익산시 제도와 시책은?

기사승인 2019-12-27 15:21:41

전북 익산시가 내년 1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세제·경제와 보건·복지, 환경·안전, 농림·축산, 일반행정 등 6가지 분야로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세제·경제분야에서는 지역화폐인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이 본격화돼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충전할 때 5%의 적립혜택을 받게 된다.

이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간 100%,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부담차액보육료 지원금이 기존 3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되며 급·간식비가 새롭게 지원된다.

또 첫째와 둘째 출생아에 대한 육아용품 구입비와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돌봄 공동체 사업도 신설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수급자 주거용 재산기준을 기존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노인목욕비와 중증장애인 근로장려수당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정기승차권 비용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전입 대학생 학자금 지원 범위도 기존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로 최초 학기 30만원, 다음 학기부터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는 농업분야 융자금 100억 원 규모에 대한 저리 이자지원 사업을 지역농협과 함께 진행한다.

또 2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가운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에 매년 농민 공익수당 6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3월부터 지역거주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1인당 대중교통요금 10만원(1회)을 지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CCTV 의무 설치 등 각종 교통안전 정책도 실시된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오랜 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된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익산, 앞서가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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