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천안병원 진료실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이 26일 구속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2명이 병원 진료실에 난입해 문을 잠그고 의사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지난 9월에도 다른 의사 진료실에 찾아가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저질렀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 중 한 명을 26일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며 “진료실 폭력문제가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8일 피해회원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구속 수사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회원의 권익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폭적인 법률지원을 약속했다. 위로 방문 다음날 의협 차원에서 피해 회원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상담 등을 진행해 왔다. 이어 피해 회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사건 발생 직후 관할 동남경찰서를 방문해 폭력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장과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 결정은 의협과 충청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이번 폭력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슈화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 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