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흉기 휘둘러 친구 살해…'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

초등생이 흉기 휘둘러 친구 살해…'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

기사승인 2019-12-27 14:19:52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렀다.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경찰 신고는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B양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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