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12-27 14:47:36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51)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림그룹의 계열사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도 각각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전날(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에이플러스디(APD)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듬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했고,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에이플러스디(APD) 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었다. 2016년에는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과 글래드 라이브 강남호텔도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들이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을 통해이플러스디(APD) 와 글래드의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31억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오라관광은 APD에 브랜드 사용권과 브랜드스탠더드 명목으로 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다시 매출액의 1~1.4%를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줘야 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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