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이 공공난임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서울시 시민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7일 서울의료원 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과정에서의 의혹과 관련한 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문책를 요구했다. 담당 부서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도 부서 경고를 내렸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의료원이 공공난임센터 설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변경 승인절차를 거치고 투자 심사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은 “기존 난임 진료의 연장으로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보았다”고 해명했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기존 산부인과와 공간이 분리돼 있고 별도의 독립된 조직의 신설이다. 또 시술의 내용이나 협진 여부, 연구학술활동 여부 등에서 기존 난임진료와 다르다”며 신규 사업으로 분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사업변경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했지만, 이사회 의결 등 관련된 절차를 취하지 않아 ‘지방의료원법’을 위반했다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밝혔다.
서울의료원의 직원 채용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채용공고 기간도 지키지 않았으며 사무직 1명을 제외한 합격자 16명 중 15명이 같은 병원 출신이었다.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료원은 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말까지 3억600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지급했다. 시술실과 연구실은 발주되지도 않았고 의료장비도 대부분 입고 전의 상태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적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과 의무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의 부적절성이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 예산 낭비를 부추겼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의료원 공공난임센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월 난임 토론회에서 설립을 약속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난임 당사자 사이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6월 센터 설립 계획을 철회했고 시의회도 관련 예산 34억원을 삭감했다. 그런데도 서울의료원은 가임클리닉으로 이름을 바꿔 센터 설립을 강행해 공공운수노조 새서울의료원분회는 7월 시민 감사를 청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