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국 의료 정상화를 외치며 단식투쟁에 나섰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고 29일 부결되는 등 의료계도 다사다난한 뉴스가 많았다. 국내 의료계 5대 뉴스를 선정해 정리해봤다.
①투쟁 또 투쟁 끝 불신임안 상정, 기사회생한 최대집= 29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안건은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안.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자 의협 회장직에 오른 최 회장의 자리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는 위기였다. 지난 7월 ‘한국의료 정상화’를 외치며 단식투쟁도 했지만, 의협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는 실패했다. 임총 결과, 찬성 82, 반대 122로 회장직 유지. 239명 대의원 중 204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기에 최 회장의 투쟁 행보는 더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②공공의대 설립 논쟁 계속돼= 공청회를 열고 20대 국회 내 통과를 눈앞에 둔 것처럼 보이던 공공의대 설립이 연내에는 어렵게 됐다. 의료계는 공공의료 취약의 원인이 의사 수에 있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단순히 국립 의대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다. 공공의료전문가를 배출해 의료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맞섰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내년 5월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공공의대 설립이 가능하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③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허용 시기는 언제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66년만에 낙태죄가 폐지됐다. 국회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달리 적용하자는 ‘형법’과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산부의 판단만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 있고 14주에서 22주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아직 허용 시기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 및 낙태 시술 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지속=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간호조무사 법정 단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문제가 커졌다. 간호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협회는 법안에 대해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간호계에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이 간협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간호협회는 우릴 대변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유일한 대변자인 간무협이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생을 바라고 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⑤계명대동산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 논란= 약사법 20조에 따르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조항에 ‘의료기관 내’라는 문구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흡해 대형병원 앞 약국과 지역 약사사회 간의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다. 계명대 동산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은 부지 내 개설약국 문제로 법정 공방도 하고 있다. 약사사회는 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엄청난 파급력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약정협의체를 가동해 해당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의료계에는 여러 갈등이 산재했고 아직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 못했다. 직역 간 갈등도 점점 과해지고 같은 직역 내부에서의 다툼도 잦았다. 오는 2020년에는 직역 간 다툼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해 힘쓰는 의료계가 됐으면 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