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떼인 국민연금 보험료 2조원 넘어

사업장에 떼인 국민연금 보험료 2조원 넘어

기사승인 2019-12-31 09:33:14

국민연금 보험료가 임금에서 원천공제됐음에도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아 누적된 체납액이 2조원을 넘었다.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율이 매년 2% 징수되지 못하고 남아있다. 2017년 기준으로 누적 체납액이 2조1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가 보험료(9%)의 절반씩 부담하지만, 납부는 사업장이 임금에서 원천공제해 한꺼번에 한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장에 떼인 것과 마찬가지다.

사업장 종류별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39만1299곳으로 사업장 개소수도 가장 많고 전체 금액 면에서도 994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휴·폐업 사업장은 24만9179곳으로 가동 중인 사업장 25만 7421곳보다 체납 규모가 컸다. 체납금액별 현황으로는 5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17만6268곳, 제조업이 12만340곳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제조업이 7960억원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344억원보다 많았다.

최근 5년간 체납 사실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매해 100만명 수준으로 유지됐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함께 4대보험 가입을 확인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납된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통지를 해주면서 알게 된다. 체납사업장은 대부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미납과 납부가 반복돼 근로자들이 체납금액과 기간에 대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본인이 내야 했던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의 절반을 인정해주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체납 사실 통지 대상 기간의 2분의 1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기여금 원천공제 확인서를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비율은 0.1%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우편 이외에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체납 사실 통지의 다변화 ▲원천공제확인서,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 시 담당자 업무 파악 미비에 대한 보완 ▲근로자 피해구제와 적극적 보험료 징수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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