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계획에는 복지시설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일임금체계 확대 적용, 자녀 돌봄 휴가 제도 신설 등을 담겨 있다.
국비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에도 시비 지원 시설과 마찬가지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비 지원 시설에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해 시설 종류와 상관없이 직급별로 같은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해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단일임금체계 적용 대상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등 국비 보조시설은 제외돼 해당 시설 종사자 사이에서 임금 차별에 대한 불만은 계속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국비 지원 시설에 처우 개선비 명목의 수당을 신설해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총 535개 시설, 4495명이 해당 대상이다. 단일임금체계 적용으로 국비 지원 시설 인건비는 지난해 1608억원에서 올해 2053억원으로 445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예측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녀돌봄 휴가 제도도 신설한다.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은 입학식과 졸업식 등 자녀의 학교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 2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연 3일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시는 ▲단체연수비 지원 대상 지역 확대 ▲유급 병가 제도 시행 ▲복지 포인트 증액 ▲ 5년 이상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추진한다. 다만, 자녀 돌봄 휴가·장기근속 휴가·유급 병가 운영 여부는 시설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