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선정…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구미시,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선정…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기사승인 2020-01-03 15:23:57

경북 구미시가 법무부와 연계해 추진하는 ‘법률 홈닥터’ 사업 배치기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에 대해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65개소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최동문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선정으로 법률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으로 서민 법률보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미시 법률홈닥터는 복지정책과 내 상주하며, 상담을 원할 경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전화상담(☎054-480-5149) 또는 사전예약 시 내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