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위장전입 등 조사

군위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위장전입 등 조사

기사승인 2020-01-06 16:00:10

경북 군위군은 오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조사,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며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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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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